합병기업 코스닥 심사 완화등 벤처 M&A 활성화법 입법예고

합병기업 코스닥 심사 완화등 벤처 M&A 활성화법 입법예고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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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벤처기업 M&A 활성화의 주요 방안은 ▲코스닥기업이 미등록 소기업과 합병할 경우 소기업의 코스닥 등록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합병법인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합병되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또 ▲기업간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M&A를 통한 투자회사의 회생이 필요하면 일시적 경영권 지배를 허용하며 ▲10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신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법률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387,www.sbma.go.kr)에서 받는다.

김경운기자

2003-07-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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