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권총강도 용의자 영장 실탄23발·탄창등 추가발견

대구 권총강도 용의자 영장 실탄23발·탄창등 추가발견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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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장집 권총 강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용의자 김모(38·인테리어업·대구 수성구 두산동)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 집에 대한 정밀 수색을 벌여 창고에서 실탄 23발과 이탈리아 베레타 권총 손잡이 1개,탄창 1개,전자충격기 1개,공포탄 및 탄피 등을 추가 발견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소유한 총기와 실탄이 정품이 아닌 조립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김씨에게 총기와 실탄 등을 판매한 서울 청계천 8가 벼룩시장의 30대 초반 남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권총강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신병 확보 차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3-07-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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