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조정 앞두고 위장전입 급증

총선 선거구조정 앞두고 위장전입 급증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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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크게 늘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 불리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듬해 지방교부세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 매년 조금씩 추진되긴 했으나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 지방행정의 왜곡현상까지 우려된다.

‘총선용 위장전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인구 11만명 이하의 저(低)인구 선거구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올해말 인구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인구불리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11만명 미만 선거구는 대구 중구,충남 부여 등 전국 19곳으로,이 가운데 상당수 선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수 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시비와 함께 변칙적인 게리맨더링(자의적인 선거구 조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특히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적인 주민으로 대거 등록됨으로써 교육,보건 등 행정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들이 투표를 할 경우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선거 시비가 우려된다.위장전입이 극심한 대표적 지역은 경남 합천·산청 선거구(한나라당 김용균 의원)로,지난 1월말 9만 6218명이던 인구가 6월말 현재 10만 2356명으로 증가,6138명이 늘어났다.

강원 태백·정선(민주당 김택기 의원)도 10만 2000명인 주민수를 12만명 선으로 높이기 위해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위장전입을 포함한 이같은 일시적인 인구 불리기는 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선거구 조정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주민등록 이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어 향후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경호 이지운기자 jade@
2003-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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