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생산품 수입전면금지 / 부시 제재법률 서명

미얀마 생산품 수입전면금지 / 부시 제재법률 서명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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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제재 법률 ‘2003년 미얀마 자유·민주화법’에 서명했다.

2주 전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던 이 법에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는 1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은 붕괴 위기의 미얀마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섬유산업을 겨냥,▲전면적인 수입금지와 함께 미얀마내 민주화운동가 지원 ▲미얀마 군부정권의 미국내 자산 동결 ▲미얀마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 금지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국제금융 지원 및 기술 지원 중단 정책을 더욱 분명히 했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의 제정은 미얀마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미얀마 정권의 지속적인 아웅산 수지 여사 구금과 국민 탄압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도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동대문구 내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편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26억 9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14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동대문구 내 주요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쌈지공원경로당, 노인지회 등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3억원 ▲ 전농 정보화교육장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7억 3000만원 ▲ 도로 5개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6억 6000만원 ▲ 전곡초 앞 전농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열선과 지중화 사업, 공공교육장 내진보강까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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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안자인 톰 랜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제재 입법은 가혹한 수단이기는 하지만미얀마 집권세력 ‘악당’들에게 가해져야 마땅한 수준에 비해서는 덜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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