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생산품 수입전면금지 / 부시 제재법률 서명

미얀마 생산품 수입전면금지 / 부시 제재법률 서명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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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제재 법률 ‘2003년 미얀마 자유·민주화법’에 서명했다.

2주 전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던 이 법에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는 1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은 붕괴 위기의 미얀마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섬유산업을 겨냥,▲전면적인 수입금지와 함께 미얀마내 민주화운동가 지원 ▲미얀마 군부정권의 미국내 자산 동결 ▲미얀마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 금지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국제금융 지원 및 기술 지원 중단 정책을 더욱 분명히 했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의 제정은 미얀마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미얀마 정권의 지속적인 아웅산 수지 여사 구금과 국민 탄압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도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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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안자인 톰 랜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제재 입법은 가혹한 수단이기는 하지만미얀마 집권세력 ‘악당’들에게 가해져야 마땅한 수준에 비해서는 덜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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