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제주도등 주요관광지 / 2006년부터 관광세

설악산·제주도등 주요관광지 / 2006년부터 관광세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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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는 설악산이나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에 갈 때에는 세금(관광세)을 내야 할 것 같다.또 정부가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잘못 운용해 나라살림살이에 손해를 끼칠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해당 부처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납세자소송제도)가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의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방세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광세,카지노세,원자력발전세 등 신세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세가 신설되면 설악산 등에 입장할 때 입장료와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음식·숙박업과 도·산매업 등에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된다.반면 현재 지방세 중 특정지역에 편중된 경마,경정,경륜 등 레저세는 국세로 세목(稅目)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식 2정조위원장은“특정 목적의 지방세 신설보다는 주된 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관광세 신설도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올해부터 매년 3%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현재 과표는 시가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위험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이들 연금체계를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일정을 정했다.현재 11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넘기고,영세한 국고보조금들을 통·폐합해 지방정부의 재량 여지가 많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곽태헌 박정경기자 tiger@
2003-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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