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區 ‘e좋은 서비스’ / 강남, 9월부터 ‘세무포털’ 운영 지방세 감면등 절세정보 톡톡

우리區 ‘e좋은 서비스’ / 강남, 9월부터 ‘세무포털’ 운영 지방세 감면등 절세정보 톡톡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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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지어 5가구 이상 세입자를 확보한 집주인(가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종토세는 50%만 내도 된다.물론 이 혜택을 받으려면 건물 준공시 사용승인서와 함께 임대사업등록을 관할세무서와 구 주택과에 내야 하고,또 한번 구청 민원실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 적지 않은 건물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9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감면·감액·비과세 사례를 공개,주민 및 관내 법인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 감면 및 감액,비과세 내역은 지방세법과 각종 조례에 의해 180여 종류에 총 1141건 173억원에 이른다.감면 등의 조건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감면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감면사례들을 인터넷에 공개,사례가 축적되면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개인의 세무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세무포털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세무포털은 개인별 세무 관련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체납 및 압류내역,과오납 환급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각종 세무관련 정보를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알려준다.

구 세무과 김영배 주임은 “세무포털이 자리를 잡으면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는 물론 개인별 지방세 납부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104-1452.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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