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부정부패신고 보상금 5000만원

사회 플러스 / 부정부패신고 보상금 5000만원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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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부산지검 등 3곳에서 ‘부정부패사범 신고보상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 범죄는 정치인과 공직자 비리,공직관련 청탁범죄,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 등이다.검찰은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도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또 내년 1월까지 시범실시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과를 분석,정식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03-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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