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업체 부당요구 수용 88억 손해 / 감사원, 건교부에 주의 통보

수자원公, 업체 부당요구 수용 88억 손해 / 감사원, 건교부에 주의 통보

입력 2003-07-28 00:00
수정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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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경기도 안산시 고잔신도시내 임대아파트 용지가 일반아파트 용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에 88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석구 사장 등 2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실시한 ‘기업토지 매입 및 택지 등 공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수자원공사는 지난 99년 7월 경기도 안산시 고잔신도시내 아파트 용지 3만여평을 304억원에 D주택에 팔면서 소형 임대아파트 2094가구를 건설토록 했다.그러나 이 업체는 용도를 변경해 임대아파트 183가구와 일반 분양아파트 1721가구를 짓기로 설계를 변경한 뒤 박성규(구속) 전 안산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용지 용도가 임대아파트에서 일반아파트로 바뀌는 만큼 용지관리규정에 따라,D주택으로부터 용지분양가격 인상분 107억원을 추가로 납부받아야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19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탕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장은 당시 기술본부장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할 시화지구내 세입자들의 일반아파트 저가 분양요구가 아무런 이유없이 받아들여져 향후 공공개발 추진사업에 부당한 선례를 남겼다.

조현석기자
2003-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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