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애완견을 구입한 뒤 15일 안에 죽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결혼·돌 등 각종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백화점 문화센터의 수강료도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환불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보상규정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으로,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애완동물 피해보상 쉬워진다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또 구입한 지 15일 안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비용을 물어야 한다.고양이·햄스터·도마뱀 등 다른 애완동물도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가장 유사한 애완동물 규정에 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념사진 찍을 때 필름원판 소유권 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 소유
재경부 홈페이지에 4만여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기념사진 필름원판 소유권자는 ‘사진을 찍을 때 소비자와 사진사가 누가 소유권을 가질지를 정한다.’로 최종결론이 났다.사전에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촬영 후 1년 안에 고객이 요구하면 무료로 돌려줘야 한다.다만 디지털방식의 사진원판은 파일을 담을 CD값 등 실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예술성이 인정되는 사진일 경우,필름원판은 고객이 갖더라도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있다.
●알아두면 좋을 피해보상 규정들
고객 사정으로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을 때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백화점 문화센터나 구청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도 ▲허위·과장광고 ▲정원초과 ▲자격미달 강사를 채용했을 때는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객사정에 의한 등록 취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월 단위)의 수강료를 돌려줘야 한다.또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또는 중지가 한 달에 5회 이상 발생하거나 한 달 누적시간이 72시간(종전 120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업체측으로부터 무상제공받은 라켓·운동복 등 부대물품 대금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가구 피해보상 기간은 ‘구입 후 2년부터’(종전 3년)로 현실화됐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보상규정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으로,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애완동물 피해보상 쉬워진다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또 구입한 지 15일 안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비용을 물어야 한다.고양이·햄스터·도마뱀 등 다른 애완동물도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가장 유사한 애완동물 규정에 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념사진 찍을 때 필름원판 소유권 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 소유
재경부 홈페이지에 4만여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기념사진 필름원판 소유권자는 ‘사진을 찍을 때 소비자와 사진사가 누가 소유권을 가질지를 정한다.’로 최종결론이 났다.사전에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촬영 후 1년 안에 고객이 요구하면 무료로 돌려줘야 한다.다만 디지털방식의 사진원판은 파일을 담을 CD값 등 실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예술성이 인정되는 사진일 경우,필름원판은 고객이 갖더라도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있다.
●알아두면 좋을 피해보상 규정들
고객 사정으로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을 때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백화점 문화센터나 구청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도 ▲허위·과장광고 ▲정원초과 ▲자격미달 강사를 채용했을 때는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객사정에 의한 등록 취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월 단위)의 수강료를 돌려줘야 한다.또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또는 중지가 한 달에 5회 이상 발생하거나 한 달 누적시간이 72시간(종전 120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업체측으로부터 무상제공받은 라켓·운동복 등 부대물품 대금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가구 피해보상 기간은 ‘구입 후 2년부터’(종전 3년)로 현실화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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