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7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자치단체장들이 사퇴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선거법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 말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10월1일부터 10월18일(공직자 180일 전 사퇴시한 기준일)까지 단체장직을 그만두면 보선이 내년 6월10일에 치러질 수밖에 없어 행정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출마 예정 단체장들은 사퇴시기의 선택에 따라 총선에서 유·불리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9월 30일이 분수령
공직자 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실시키로 돼 있다.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의 마지막주 목요일인 30일에 보선을 치르게 된다.행정 공백기간이 불과 1개월 가량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하지만 보선 조기실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단점이다.후임 단체장이 자신과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총선 선거운동에서 불리함을 각오할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10월1일부터 18일 사이에 사퇴하면내년 4월의 마지막주 목요일인 29일 보궐선거 실시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궐선거일이 17대 총선거일(4월15일)과 겹치게 돼 예외규정을 적용,총선거일 50일 이후에야 보선이 이뤄진다.사퇴 이후 무려 8개월 가량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셈이다.
선거법 203조에는 보궐선거일(내년에는 4월29일)이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40일 전(내년 2월19일)에서 선거일 후 50일(내년 6월5일) 이내에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50일 후 첫번째 목요일(내년 6월10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40여명 출마 저울질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던질 단체장은 40명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3선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단체장 44명 중 상당수와 원혜영 부천시장,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사퇴 시기를 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행정자치부에서도 김혁규 경남지사가 최근 창원시나 산청·합천에서 출마하리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김두관 장관의 보선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행정공백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공직자 180일 전 사퇴’ 조항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론 단체장들이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총선을 겨냥하는 행태는 지방자치 발전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락기자 jrlee@
●9월 30일이 분수령
공직자 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실시키로 돼 있다.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의 마지막주 목요일인 30일에 보선을 치르게 된다.행정 공백기간이 불과 1개월 가량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하지만 보선 조기실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단점이다.후임 단체장이 자신과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총선 선거운동에서 불리함을 각오할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10월1일부터 18일 사이에 사퇴하면내년 4월의 마지막주 목요일인 29일 보궐선거 실시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궐선거일이 17대 총선거일(4월15일)과 겹치게 돼 예외규정을 적용,총선거일 50일 이후에야 보선이 이뤄진다.사퇴 이후 무려 8개월 가량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셈이다.
선거법 203조에는 보궐선거일(내년에는 4월29일)이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40일 전(내년 2월19일)에서 선거일 후 50일(내년 6월5일) 이내에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50일 후 첫번째 목요일(내년 6월10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40여명 출마 저울질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던질 단체장은 40명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3선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단체장 44명 중 상당수와 원혜영 부천시장,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사퇴 시기를 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행정자치부에서도 김혁규 경남지사가 최근 창원시나 산청·합천에서 출마하리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김두관 장관의 보선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행정공백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공직자 180일 전 사퇴’ 조항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론 단체장들이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총선을 겨냥하는 행태는 지방자치 발전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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