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기업들에게 돈을 더 꿔 줄 수 있도록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되고 부실여신책임 소멸시효제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도록 돕기 위해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확대되고,교환옵션전환사채 및 환율·금리 연계 증권 등 신상품이 도입된다.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없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영업을 제한하는 등 인수·공모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반면 금융기관들은 부실화 우려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자 이같은 기업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금감원은 금융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회사의 관행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하반기부터,법령개정 사항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대한매일 6월7일자 15면 및 30일자 19면 참조>
이에 따르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1등급기준이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종전의 10%에서 9%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된다.이렇게 되면 은행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없이 기업에 대출할 여지가 확대된다.은행 BIS 비율 1등급 기준 하향조정은 지난 2001년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1년간 8%로 내린뒤 두번째다.
대출이후 5년이 지나면 여신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여신 발생책임 소멸시효제가 도입되고 부실대출규모로 구조조정 대상직원을 선정하는 금융기관 관행도 개선된다.
엄격하게 적용돼온 여신 취급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나 보험회사의 위험가중자산 비율 계산도 소폭 완화,금융회사의 기업여신 공급여력을 확대키로 했다.또 종금사 무담보어음 매출 및 무보증어음 매매중개 한도 확대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활성화된다.CP 발행가능 대상을 상장·등록법인에서 투자적격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ABS 발행대상을 투자적격(BBB 등급이상)금융감독위원회 등록 법인에서 BB등급 이상 등록 법인으로 각각 확대한다.또 교환옵션전환사채,환율·금리 연계증권등 금융상품을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수·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1개월간 공모가 90%이상) 완화▲인수실적 없는 증권사에 대한 인수영업 제한 등도 검토된다.투신권을 통한 간접투자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주식형,채권형,MMF 등으로 구분돼온 투신상품 분류체계 재정비▲상품 판매보수의 차별화▲펀드 통합관리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도 추진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또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도록 돕기 위해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확대되고,교환옵션전환사채 및 환율·금리 연계 증권 등 신상품이 도입된다.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없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영업을 제한하는 등 인수·공모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반면 금융기관들은 부실화 우려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자 이같은 기업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금감원은 금융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회사의 관행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하반기부터,법령개정 사항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대한매일 6월7일자 15면 및 30일자 19면 참조>
이에 따르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1등급기준이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종전의 10%에서 9%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된다.이렇게 되면 은행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없이 기업에 대출할 여지가 확대된다.은행 BIS 비율 1등급 기준 하향조정은 지난 2001년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1년간 8%로 내린뒤 두번째다.
대출이후 5년이 지나면 여신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여신 발생책임 소멸시효제가 도입되고 부실대출규모로 구조조정 대상직원을 선정하는 금융기관 관행도 개선된다.
엄격하게 적용돼온 여신 취급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나 보험회사의 위험가중자산 비율 계산도 소폭 완화,금융회사의 기업여신 공급여력을 확대키로 했다.또 종금사 무담보어음 매출 및 무보증어음 매매중개 한도 확대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활성화된다.CP 발행가능 대상을 상장·등록법인에서 투자적격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ABS 발행대상을 투자적격(BBB 등급이상)금융감독위원회 등록 법인에서 BB등급 이상 등록 법인으로 각각 확대한다.또 교환옵션전환사채,환율·금리 연계증권등 금융상품을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수·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1개월간 공모가 90%이상) 완화▲인수실적 없는 증권사에 대한 인수영업 제한 등도 검토된다.투신권을 통한 간접투자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주식형,채권형,MMF 등으로 구분돼온 투신상품 분류체계 재정비▲상품 판매보수의 차별화▲펀드 통합관리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도 추진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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