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지구단위 지정 자문회의 없이 공고

제1종 지구단위 지정 자문회의 없이 공고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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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지구단위계획 지정 간소화 등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공포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시 사전에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대 한 달가량 걸리던 자문절차 없이 곧바로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도심재개발지역 규제 완화도 확정했다.4대문안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로 유지했으며,앞으로 3년간 용적률 80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류길상기자

2003-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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