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소송제 정착하려면

[사설] 집단소송제 정착하려면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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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년여만에 빛을 보게 됐다.우리는 2004년 7월1일과 2005년 7월1일 2단계로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기업 투명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재계도 시기상조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명경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증권 집단소송제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 전근대적 경영 전횡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액 주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 제도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장점은 살려 나가되 단점은 보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문제는 소송 남발 방지책이다.미국의 경우 지난해에만 224개 기업이 집단소송에 휘말려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1조 9000억달러나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법사위 소위에서 소송허가시 지분율 요건과 직권조사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이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재계가 요구하는 공탁금 의무화는 소액 주주들의 소송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제도 자체가 사문화할 우려가 있다.그러나 미국에서 시행하는 공탁금 납부명령 청구제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 기업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경영행태와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분식회계 등의 누적된 비리를 1∼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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