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제 헌재, 합헌 결정

공정위 과징금제 헌재, 합헌 결정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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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SK건설 등 SK그룹 12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서울고법이 “부당내부거래행위 등에 대해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무죄추정,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 5(합헌)대 4(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는 점과 과징금 관련 조항의 취지와 기능,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해볼 때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청 처분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체계의 일반적인 것으로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벌금과 비슷한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사법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비교해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취해지는 규제수단의 선택 문제 등은 입법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기각했다.

반대의견을 낸 한대현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부당지원행위로 손해를 본 측에서 부당이득액과는 무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의 활동은 준사법적 절차임에도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나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1년 9월 부당내부거래 때문에 SK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심리하던 중 과징금 부과에 대한 옛독점규제법 24조의 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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