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44%상계관세 확정 / 美, 새달중순 부과… 정부 “금명 WTO제소”

하이닉스 44%상계관세 확정 / 美, 새달중순 부과… 정부 “금명 WTO제소”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경운기자·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한국시간) 하이닉스반도체의 대미 D램 수출이 미국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관련기사 20면

이에 따라 하이닉스사에 대한 상계관세는, 당초 지난 6월17일 44.71%에서 최근 44.29%로 다소 하향조정해 우리측에 통보한 미 상무부 결정안대로 확정됐다.

상무부는 다음달 중순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고,하이닉스는 5년 동안 관세를 물어야 해 대미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또 이번 ITC 판정은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판정(예비판정률 33%)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ITC 판정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주미 한국대사관측도 이같은 판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이크론사의 제소 이후 각종 채널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됐고 하이닉스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나 판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정부의 WTO 제소와는 별도로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를 미국 통상법원(CIT)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하이닉스가 통상법원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무역위의 자국산업 피해 긍정 판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kkwoon@
2003-07-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