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임무 한국이양 조율/韓·美 하와이서 정책협의

10개임무 한국이양 조율/韓·美 하와이서 정책협의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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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조승진특파원| 한·미 양국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문제 등에 대해 막판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시작된 회의에서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미합의된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 및 재배치 시점과 군사능력 발전방안,군사 임무 전환 계획 등이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가급적 많은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24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현안은 용산기지 이전 예정지역 토지 매입 일정과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시기 및 부대 위치 선정,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등 10개 특정임무 이양 시기,연합지휘관계(전시작전권) 변경 등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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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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