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를 쿨하게 / 국내외 여행보험

피서를 쿨하게 / 국내외 여행보험

입력 2003-07-23 00:00
수정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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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여행인데 별일 없겠지?’

휴가철 국내외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려는 피서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다.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여행을 떠나기 전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기간에만 보장되는 여행보험에 가입한다면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휴대품·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다음은 여행보험 가이드.

●어떤 손해가 보상되나

국내 여행보험은 떠나기 2∼3일 전 보험사 지점 및 영업소를 방문해 가입하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단체여행은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출발전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항공기를 이용한다면 탑승전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도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질병으로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된다.해외 여행보험도 국내 보험과 같다.가입자가 행방불명돼 특별비용이 발생하거나 항공기가 납치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가입자의 고의,자살,범죄·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휴대품 손해는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현금·유가증권·항공권·설계서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사고 보상청구는 어떻게

상해사고나 질병,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들은 외국 손해사정업체와 제휴,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고 일정이 짧거나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고 입증서류를 챙긴 뒤 귀국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건강상태 및 과거의 질병 여부,여행목적,직업 및 여행지,다른 보험가입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기자
2003-07-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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