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낮춘다’ 기사(대한매일 7월21일자 1면)를 읽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그러나 개혁안을 현실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선 총선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기고 혼탁·금권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열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정치신인들의 출마러시와 후원회만 열고 출마하지는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제공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야당에 대한 양성적 정치자금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특히 민주당의 신주류에서 주장해온 내용들이 대폭 선관위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끝으로 그동안 정치개혁안이 여야의 당리당략과 입법권을 가진 기성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돼 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선관위는 지난 10년간 16차례에 걸쳐 정치관계법 개정 시안을 내놓았으나,선거비용과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상당부분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용대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그러나 개혁안을 현실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선 총선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기고 혼탁·금권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열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정치신인들의 출마러시와 후원회만 열고 출마하지는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제공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야당에 대한 양성적 정치자금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특히 민주당의 신주류에서 주장해온 내용들이 대폭 선관위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끝으로 그동안 정치개혁안이 여야의 당리당략과 입법권을 가진 기성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돼 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선관위는 지난 10년간 16차례에 걸쳐 정치관계법 개정 시안을 내놓았으나,선거비용과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상당부분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용대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03-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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