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내년부터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입력 2003-07-21 00:00
수정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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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고용보험 적용근로시간도 1주 18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현재 기업체 면접에 응시하는 등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했을 때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자영업 계획 수립과 사무실 임대 등 자영업 준비를 했을 때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나아가 실업 급여를 타던 실직자가 사업체에 취직했을 때만 남은 실업 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직자가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특히 내년부터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근로자 채용·이직 때 매번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던 규정을 다음달 15일까지 월 1회 신고하면 되고 일용근로자 신고서식도 3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했다.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종전의 하도급 공사금액 6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는 데다 하도급을 준 사람의 보험료 연대책임제도 폐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시간제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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