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굿모닝 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20일 “지난 18일 저녁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노 대통령은 국회법에 따라 19일 요구서에 서명했다.”며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대통령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26조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돼있다.
문소영기자 symun@
윤태영 대변인은 20일 “지난 18일 저녁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노 대통령은 국회법에 따라 19일 요구서에 서명했다.”며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대통령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26조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돼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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