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정치신인들에게 국회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늘려 정치신인들도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했고,금지됐던 정치자금도 걷어 쓸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도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토록 했다.투표연령을 만 19세로 한 살 낮추고 정당내 경선에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토록 했다.
▶관련기사 3면
여야는 명분상 선뜻 반대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현역 의원들은 마뜩찮아 하는 분위기다.선관위의 개혁안은 상당부분 기득권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정치신인들의 거센 도전에 마음이 다급해진 그들이다.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의정보고회 선거 60일전부터 금지
20일 선관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 180일 전부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선거는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명함을 돌리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인쇄물 배포,광고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현행 선거법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7일)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혁안은 이밖에 현재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고,80만명의 해외부재자에 대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지금까지는 선거기간에만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금지토록 했다.
●예비후보에 정치자금모금 개방
정치자금 규제도 대폭 완화돼 예비후보자도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이전 선거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의 30%까지 모을 수 있도록 했다.다만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모금,지출토록 하고 1회 100만원을 넘거나 연간 500만원이 넘는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50만원이 넘는 지출액도 수표나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정당민주화 차원에서 특정정당의 경선에 참여,낙선한 후보는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 “예비정치인들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강조한 내용을 상당부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반응 엇갈려
민주당은 김재두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은 정치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뒤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도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토록 했다.투표연령을 만 19세로 한 살 낮추고 정당내 경선에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토록 했다.
▶관련기사 3면
여야는 명분상 선뜻 반대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현역 의원들은 마뜩찮아 하는 분위기다.선관위의 개혁안은 상당부분 기득권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정치신인들의 거센 도전에 마음이 다급해진 그들이다.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의정보고회 선거 60일전부터 금지
20일 선관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 180일 전부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선거는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명함을 돌리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인쇄물 배포,광고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현행 선거법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7일)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혁안은 이밖에 현재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고,80만명의 해외부재자에 대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지금까지는 선거기간에만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금지토록 했다.
●예비후보에 정치자금모금 개방
정치자금 규제도 대폭 완화돼 예비후보자도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이전 선거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의 30%까지 모을 수 있도록 했다.다만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모금,지출토록 하고 1회 100만원을 넘거나 연간 500만원이 넘는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50만원이 넘는 지출액도 수표나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정당민주화 차원에서 특정정당의 경선에 참여,낙선한 후보는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 “예비정치인들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강조한 내용을 상당부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반응 엇갈려
민주당은 김재두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은 정치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뒤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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