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서울시 ‘種세분화’ 한달째 표류

[메트로 인사이드]서울시 ‘種세분화’ 한달째 표류

류길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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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 고시가 자꾸 늦어지면서 자치구마다 건축행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각 자치구별 종세분화 비율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짓지 못하고 23일 위원회로 연기됐다.

이23일에도 진통이 예상돼 지난 1일부터 1종(용적률 150% 이하)·2종(200% 이하)·3종(250% 이하) 적용 지역이 고시돼 종별 용적률에 맞게 건축허가가 나가야 하는 ‘원칙’이 훼손된 채 한 달 이상 표류할 전망이다.

종세분화 결정이 늦어져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인 만큼 각 자치구의 건축 행정도 혼란스럽다.종세분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괄적으로 2종지역에 준해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1·3종지정 대상지역의 사업을 2종지역에 준해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1종지정 대상지역을 2종으로 내 줄 경우,‘친환경적’ 도시계획을 목표로 시행된 종세분화 사업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3종지정 대상지역은 2종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각 자치구에 “1종지역으로 입안돼 결정고시가 진행중인 지역은 가급적 각종 인·허가가 안 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주 건축심의가 접수된 3종지정 대상지역 사업 7건을 일단 반려했다.현 상태에서는 사업자의 희망대로 3종 용적률을 인정해 줄 수 없는데,2종으로 내줄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2종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건축허가 신청시 도시계획파트와 협의를 거쳐 각 지역의 종별 용적률을 넘지 않으면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강동구의 경우,이달 들어 2종지정 대상지역 말고는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허가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다.구는 종세분화가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1·2·3종지역을 막론하고 2종 용적률에 준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달 들어 일반주거지역내 11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한 광진구는 1·2종은 종별 용적률에 맞게 허가를 내준 반면,3종지역은 2종으로 용적률을 낮춰 허가했다.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제출한 종세분화 비율은 애초 서울시가 잠정 분류했던 종별 비율에 비해 1종지역은 줄이고 3종지역은 대부분 늘려 잡아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남구 정연진 건축과장은 “3종은 2종으로 허가를 내줘도 되고 1종은 2종으로 내주지 말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행정편의주의”라면서 “종세분화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모든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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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ukelvin@
2003-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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