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복귀거부’ 18명 파면

철도 ‘복귀거부’ 18명 파면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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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 40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중징계는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어긴 미복귀 조합원 8209명 중 첫 징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도청은 18일 2차 징계위원회(위원장 이근국 철도청 차장)를 열어 징계위에 회부된 40명에 대해 파면 18명,해임 7명, 정직 1 5명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중징계가 결의된 38명은 중앙 및 지방본부 간부,단위지부장 등 조합간부들이다.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19일쯤으로 예정된 김세호 철도청장의 결제에 의해 최종확정된다.

지난 11일에 열린 1차 징계위는 오는 22일로 연기된 상태이며 3차 징계위는 25일로 예정돼 있어,구속·체포됐거나 파업 주동자로 고소·고발된 나머지 파업지도부에 대한 연쇄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한 624명 가운데 자숙하고 있는 데다 현업 소속장들이 ‘직위해제 철회’를 요청한 300여명에 대해 조속한 복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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