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양성목표제 남성 첫 혜택

공무원시험 양성목표제 남성 첫 혜택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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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시험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면서 추가 합격된 남성 수험생이 처음 나왔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명 이상 채용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정 직렬에서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지난 5월 치러진 제45회 9급 공무원시험 1차 합격자 227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여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된 88명의 명단도 포함됐다.

남성 추가합격자는 일반행정직 등 5개 직렬에서 64명이며,여성 추가합격자는 출입국관리직 등 8개 직렬에서 24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면서 “올해 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마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 각각 68명과 6명의 여성 추가합격자가 있었지만,이번처럼 남성 추가합격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모두 1936명을 최종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1만 6509명이 지원해 행정직군 1315명,공안직군 583명,기술직군 381명 등 2279명이 1차시험에 합격했다.이중 여성 합격자는 47.1%인 1073명으로 지난해(48.1%)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합격자 명단은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0-1902)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mogaha.go.kr/gosi)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인터넷 원서 접수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개별통보된다.한편 2차 면접시험은 오는 8월26∼30일 실시되며,최종합격자는 9월19일 발표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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