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정치후원금 기부자·액수 공개 의무화

100만원이상 정치후원금 기부자·액수 공개 의무화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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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만원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낸 기부자와 액수 등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정치자금법 규정은 후원금 총액과 지출 내역만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후원금의 구체적 수입 내역은 알 수 없다.선관위는 또 후원금의 입출금을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계좌로만 통일시켜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 후보나 지도부를 경선으로 뽑을 때 선관위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경선불복자에 대한 총선 출마 금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선관위의 경선 관리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해 개정 전망을 밝게 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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