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부동산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종합전산망에 실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검인계약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이 방안은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이 당사자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법무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이 기회에 검인계약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만 손 대선 효과없어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실거래를 노출하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은 부동산거래 검인신청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주택·상가 포함,검인기준 필지)는 모두 285만여건.이 중 대부분은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법무사가 검인을 신청하고 있다.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거래알선을 하고도 당사자끼리 사고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부동산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선규 한국감정평가연구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래가 확보 방안은 세제,등기업무와 연계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서진형(부동산박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장도 “중개업자만 손대고 나머지 거래를 방치하면 오히려 이중계약서를 늘리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등기,세무 행정과 연계돼야 효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들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검인계약서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실거래가 확보방안은 우선 아쉬운 대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조여보자는 것이다.
중개업은 등록제이므로 이를 어기는 중개업자에 대해선 사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발상이다.건교부 당국자도 “법무사나 당사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하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검인계약서가 소유권 이전에 필수적인 서류인 만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검인신청자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검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구에 형식적인 검인이 아닌 실거래가 여부 심사권을 주고,이를 어기면 검인을 허가하지 않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거래가를 등기부 전산화 항목에 포함하고,양도세 등 각종 과세 전산망과 연계하면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도 근절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부동산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종합전산망에 실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검인계약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이 방안은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이 당사자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법무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이 기회에 검인계약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만 손 대선 효과없어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실거래를 노출하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은 부동산거래 검인신청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주택·상가 포함,검인기준 필지)는 모두 285만여건.이 중 대부분은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법무사가 검인을 신청하고 있다.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거래알선을 하고도 당사자끼리 사고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부동산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선규 한국감정평가연구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래가 확보 방안은 세제,등기업무와 연계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서진형(부동산박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장도 “중개업자만 손대고 나머지 거래를 방치하면 오히려 이중계약서를 늘리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등기,세무 행정과 연계돼야 효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들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검인계약서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실거래가 확보방안은 우선 아쉬운 대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조여보자는 것이다.
중개업은 등록제이므로 이를 어기는 중개업자에 대해선 사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발상이다.건교부 당국자도 “법무사나 당사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하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검인계약서가 소유권 이전에 필수적인 서류인 만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검인신청자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검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구에 형식적인 검인이 아닌 실거래가 여부 심사권을 주고,이를 어기면 검인을 허가하지 않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거래가를 등기부 전산화 항목에 포함하고,양도세 등 각종 과세 전산망과 연계하면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도 근절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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