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연천군 중면 비무장지대(DMZ)내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아군 경계초소를 향해 4발의 총격이 있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측의 총격 직후 교전규칙에 따라 K-3 기관총 17발을 대응사격한 뒤 북한군측에 경고방송을 했다.북한군이 쏜 총탄 중 3발은 아군 GP 옹벽 하단부에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DMZ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우리 군이 응사한 것은 지난 2001년 11월 27일 이후 19개월 만이다.
합참은 “총격전 이후 우리 군은 경계병력을 늘리는 등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위기조치반을 가동했으나,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아 현재로선 의도적 도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 분석 결과 북한군이 발사한 탄환은 정전협정상 DMZ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 14.5㎜ 기관총탄인 것으로 추정됐다.정전협정은 DMZ에서 권총과 보총(단발총)만을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참은 현장 조사단의 조사 결과,이번 총격이 의도적 도발로 드러날 경우,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북측에 제의해 정확한 경위 설명과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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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측의 총격 직후 교전규칙에 따라 K-3 기관총 17발을 대응사격한 뒤 북한군측에 경고방송을 했다.북한군이 쏜 총탄 중 3발은 아군 GP 옹벽 하단부에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DMZ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우리 군이 응사한 것은 지난 2001년 11월 27일 이후 19개월 만이다.
합참은 “총격전 이후 우리 군은 경계병력을 늘리는 등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위기조치반을 가동했으나,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아 현재로선 의도적 도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 분석 결과 북한군이 발사한 탄환은 정전협정상 DMZ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 14.5㎜ 기관총탄인 것으로 추정됐다.정전협정은 DMZ에서 권총과 보총(단발총)만을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참은 현장 조사단의 조사 결과,이번 총격이 의도적 도발로 드러날 경우,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북측에 제의해 정확한 경위 설명과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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