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 파일 저장 안되는 실시간방송도 저작권침해”

“PC에 파일 저장 안되는 실시간방송도 저작권침해”

입력 2003-07-16 00:00
수정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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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PC에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방송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스트리밍이란 음악·영상 파일을 여러개로 나누어 물 흐르듯이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로 사용자는 이를 통해 음악·영상 파일을 시청할 수 있지만 파일을 저장하거나 복제할 수는 없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朴洪佑)는 15일 뮤지컬 공연을 녹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으로 방영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지컬을 전송했다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뮤지컬을 녹화해 방송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노래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최근 기각된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벅스뮤직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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