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과장 긴급체포/승진심사 부당개입 혐의

충남교육청 과장 긴급체포/승진심사 부당개입 혐의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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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는 14일 도교육청 이모(53·4급)과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이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도교육청 인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관 승진심사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계좌추적 결과 승진 직전 3∼4개월 동안 평소보다 1000만원 이상이 통장에서 더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진 전·현직 도교육청 직원 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편 충남지역 모 단체에 강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반직 승진자 명단과 구체적 액수가 적힌 A4용지 3장 분량의 리스트가 최근 접수돼 주목을 끌고 있다.

20명 안팎의 명단에 2000만∼5000만원 등으로 적혀 있다.검찰은 이 단체가 이를 제공할 경우 진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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