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다른 사람의 땅을 상가건축 예정지라며 ‘묻지마’식 투기를 유발,100억여원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지난 4월부터 이같은 수법을 쓴 부동산투기사범을 집중수사해 145명을 적발,29명을 구속기소,10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연녹지를 속여 팔아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R사 대표 이모(42)씨는 지난해 9월부터 파주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안의 A사 소유 토지 1만여평을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곳”이라고 투기세력을 부추긴 뒤 아무런 권한없이 62명에게 사기분양,100억여원의 토지대금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8개월 동안 3차례 전매를 되풀이한 끝에 평당 60만원이던 A사 토지를 190만원까지 폭등시키는 등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컨설팅업자 김모(48)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모(42)씨등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사기분양된 토지는 자연녹지로 분류돼 대규모 상가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었으며 파주시의 개발계획에서도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이씨 등은 상가개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투기꾼들에게 평당 20만∼3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수하면 2∼3개월 안에 평당 20만∼30만원의 전매차익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박기’ 사범도 기승
토지개발 정보를 이용,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속칭 ‘알박기’사범 7명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적발됐다.
또 남양주 지역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공장과 창고를 짓고 이를 전매하거나 임대한 투기사범 96명이 적발돼 12명이 구속됐다.
이모(48)씨는 전 남양주시청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중 알게된 불법행위 방법을 악용,퇴직 후 농업용 창고를 편법으로 건축,임대사업을 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떴다방’ 무더기 단속
검찰은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 주택청약통장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속칭 ‘떴다방’업자 안모(42·여)씨 등 12명을 적발,9명을 구속했으며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명단을 금품을 받고 유출시킨 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로부터 입주자 명단을 넘겨받아 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사들인 이모(45·여)씨는 이를 13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지난 4월부터 이같은 수법을 쓴 부동산투기사범을 집중수사해 145명을 적발,29명을 구속기소,10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연녹지를 속여 팔아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R사 대표 이모(42)씨는 지난해 9월부터 파주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안의 A사 소유 토지 1만여평을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곳”이라고 투기세력을 부추긴 뒤 아무런 권한없이 62명에게 사기분양,100억여원의 토지대금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8개월 동안 3차례 전매를 되풀이한 끝에 평당 60만원이던 A사 토지를 190만원까지 폭등시키는 등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컨설팅업자 김모(48)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모(42)씨등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사기분양된 토지는 자연녹지로 분류돼 대규모 상가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었으며 파주시의 개발계획에서도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이씨 등은 상가개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투기꾼들에게 평당 20만∼3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수하면 2∼3개월 안에 평당 20만∼30만원의 전매차익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박기’ 사범도 기승
토지개발 정보를 이용,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속칭 ‘알박기’사범 7명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적발됐다.
또 남양주 지역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공장과 창고를 짓고 이를 전매하거나 임대한 투기사범 96명이 적발돼 12명이 구속됐다.
이모(48)씨는 전 남양주시청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중 알게된 불법행위 방법을 악용,퇴직 후 농업용 창고를 편법으로 건축,임대사업을 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떴다방’ 무더기 단속
검찰은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 주택청약통장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속칭 ‘떴다방’업자 안모(42·여)씨 등 12명을 적발,9명을 구속했으며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명단을 금품을 받고 유출시킨 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로부터 입주자 명단을 넘겨받아 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사들인 이모(45·여)씨는 이를 13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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