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6·28 파업을 적극 주도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지난 11일의 첫 징계위원회가 차질을 빚었지만,노조원 8648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13일 거듭 밝혔다. <대한매일 7월12일자 5면 보도>
철도청은 징계위와 관련,“대리 출석한 변호사로부터 징계대상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위임자(26명)가 많아 소명시간이 부족하다는 (서면)요청이 있어 22일로 연기했다.”면서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징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그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에 직접 참석한 6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쳤으며,불참한 18명 중 구속자(10명)와 소재파악자는 출석통지서를 전달,22일 심의를 진행하고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징계일자를 별도로 정한 뒤 10일 전 관보에 게재하고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40명에 대한 2차 징계위는 오는 18일 예정대로 열린다.
박승기기자
철도청은 징계위와 관련,“대리 출석한 변호사로부터 징계대상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위임자(26명)가 많아 소명시간이 부족하다는 (서면)요청이 있어 22일로 연기했다.”면서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징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그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에 직접 참석한 6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쳤으며,불참한 18명 중 구속자(10명)와 소재파악자는 출석통지서를 전달,22일 심의를 진행하고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징계일자를 별도로 정한 뒤 10일 전 관보에 게재하고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40명에 대한 2차 징계위는 오는 18일 예정대로 열린다.
박승기기자
2003-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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