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11개市 ‘지정시’ 선정 신중검토

인구 50만이상 11개市 ‘지정시’ 선정 신중검토

입력 2003-07-14 00:00
수정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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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수원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준(準)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상 특례 적용을 요구하자 이들 시를 일본처럼 ‘지정시’로 선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경제문화권을 공유하는 지역을 한 행정구역으로 묶어 지정시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시가 속해 있는 경기,충북,전북,경남·북 등은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결국 이 문제는 지방분권의 추진상황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 시와는 달라”

인구 50만 이상인 경기 수원,안양,부천,성남,고양,안산시와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경북 포항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역시 인구 50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태세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도시 특례법은 ▲정무 부시장제신설과 현재 4급인 구청장의 3급으로의 직급 상향조정 ▲부구청장제 부활 등 행정조직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행정자치부는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 일본의 지정시와 같은 준광역시 선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분권 어젠다에 비춰 보면 50만명 이상 도시에 대폭적인 재량권을 넘겨주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이들 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18가지 특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정시 선정과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시로의 승격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시가 속해 있는 경기,충북,전북,경남·북 등 광역단체가 반대의사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꼽힌다.광역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들이 독립자치단체인 지정시로 빠져 나갈경우 세수 감소는 물론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정시 선정 문제를 잘못 풀다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갈등의 골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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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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