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출 직선제 추진/교육부, 선거인단에 주민참여 방식 검토

교육감선출 직선제 추진/교육부, 선거인단에 주민참여 방식 검토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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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학교운영위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에서 모든 주민들이 투표하는 완전 직선제 또는 학부모 및 교원만으로 제한하는 ‘준(準)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최근 불거진 충남도교육감의 선거 당시 각서파문과 관련,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선거인단을 확대,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지난 4일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안을 주요 내용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영선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가능한 모든 개선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주민직선제 ▲학부모 투표 ▲학부모·교원 투표 ▲비리소지가 많은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또 선거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비리가 발생했을 때 신분을 공개하거나 해당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평가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측은 “현행 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주민 대표성이 약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직선제로 가든 준직선제로 가든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선제·준직선제 방안 역시 교원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후보 난립과 교육의 정치화 문제 등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직선제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단체는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에다 학부모와 교원을 포함시키는 준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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