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英체류연장때 155파운드 내야

국제 플러스 / 英체류연장때 155파운드 내야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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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오는 8월1일부터 영국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155파운드(252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영국 내무부가 10일 발표했다.이 수수료는 취업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된다.내무부 당국자는 “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이로 인해 1년에 9000만파운드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3-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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