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핵심 의제인 주민투표제의 성안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빠르면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제 도입을 천명한 이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마련 작업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7월말이면 드러난다
행자부는 주민투표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대학교수와 행정연구원,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두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우선적으로 주민투표법에 명시할 것과 배제할 항목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국가정책을 각 지자체 주민들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분류작업을 중시하고 있다.
이같은 행자부의 빠른 행보는 김두관 장관이 지난 10일 행정구역체계 개편을 시사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주요 방안으로 주민투표제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행자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시안마련 분주
주민투표제 실시 방침과 관련,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지방분권팀을 구성해 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실정이다.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등도 주민투표제가 단체장들의 면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시의회,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가 참여하는 부산분권협의회가 지난 7일 주민투표법 초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분권협의회는 주민투표 발의자를 주민과 단체장·지방의회로 세분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절한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다.투표권이 있는 주민의 5%이상이 서명하거나,단체장의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시 가능하도록 명시했다.주민투표 결과의 수용은 투표권자 25%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따르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7월말이면 드러난다
행자부는 주민투표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대학교수와 행정연구원,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두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우선적으로 주민투표법에 명시할 것과 배제할 항목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국가정책을 각 지자체 주민들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분류작업을 중시하고 있다.
이같은 행자부의 빠른 행보는 김두관 장관이 지난 10일 행정구역체계 개편을 시사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주요 방안으로 주민투표제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행자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시안마련 분주
주민투표제 실시 방침과 관련,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지방분권팀을 구성해 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실정이다.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등도 주민투표제가 단체장들의 면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시의회,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가 참여하는 부산분권협의회가 지난 7일 주민투표법 초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분권협의회는 주민투표 발의자를 주민과 단체장·지방의회로 세분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절한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다.투표권이 있는 주민의 5%이상이 서명하거나,단체장의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시 가능하도록 명시했다.주민투표 결과의 수용은 투표권자 25%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따르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2003-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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