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核전용 의혹도 특검”/ 野 재수정안 마련… 수사기간 90일로

“北송금 核전용 의혹도 특검”/ 野 재수정안 마련… 수사기간 90일로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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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북지원자금의 북한 고폭실험 전용 의혹에 대해서까지 특검수사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특검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은 11일 북한이 핵 개발 고폭실험을 해 온 사실을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1998년부터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과 관련,이른바 ‘150억원+α’로 국한했던 특검법을 전면 재수정해 정부의 지원자금이 고폭실험에 사용됐는지 여부까지 가리는 내용의 새로운 특검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새 특검법을 상정,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국회의장실을 봉쇄,박관용 의장의 본회의 사회를 저지하는 등 저녁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파행이 계속되자 박 의장은 여야 총무회담을 중재한 뒤 “여야 총무의 합의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 특검법은 ▲대북송금 규모와 성격 ▲현대측 비자금 150억원+α의 용처 ▲대북지원자금의 북핵개발 전용 의혹 ▲국정원 및 감사원·금감원 관계자의 비리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어,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넘긴 ‘150억원+α’특검법보다 대폭 확대된 내용이다.수사기간도 1차 90일로 하되 대통령의 승인없이 특검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훼손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하려는 정치공세”라며 법안처리에 반대,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진경호 이지운기자 jade@
2003-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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