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수단 발달로 휴대전화는 초등학생까지 소지할 정도로 필수품이 되었다.그러나 휴대전화의 급속한 확산이 교통사고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적지 않다.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정도다.대부분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보행중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는 규제는 물론 논의조차 없다.보행중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화에만 열중한 나머지 차량이나 다른 보행자를 의식하지 못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위험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차량 통행이 드문 안전한 곳에서 잠시 멈추어서 통화를 하고,차량 왕래가 잦은 도로를 횡단할 때 등에는 자제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아울러 규제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원상<전북 김제시 성덕면>
최원상<전북 김제시 성덕면>
2003-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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