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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 요양기관이 임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자연분만 등 8개 다빈도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연내에 국민건강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2003-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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