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거래 충남교육감 “차기선거·재정협의” 밀약

인사권 거래 충남교육감 “차기선거·재정협의” 밀약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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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이병학(47·구속) 교육위원에게 인사권 외에 예산까지 협의키로 밀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교육감 인사권 위임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8일 1차투표에서 탈락한 이 교육위원에게 써준 각서에 ‘결선투표에서 나를 지지해 주면 인사권 위임과 함께 천안·아산·연기지역의 예산 등 제반 재정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씌어 있었다고 밝혔다.이들이 자필 서명한 각서에는 강 교육감이 ‘4년 단임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교육위원이 다음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검찰은 이 교육위원이 각서를 이용,인사 외에 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충남교육청 초등 인사담당 전·현직 간부 2명을 불러 이 교육위원이 교직원의 인사에 부당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위원의 추가 인사비리를 찾기 위해 이 위원과 가족 예금계좌에대한 추적작업을 벌이는 한편 인사와 관련,중간에서 ‘뒷돈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예산 D초등교장 현모(60)씨를 출국금지조치했다.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교육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강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계를 욕되게 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

2003-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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