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양도세 150억 환급기각

최태원회장 양도세 150억 환급기각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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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워커힐호텔과 SK㈜ 주식을 맞교환할 당시 냈던 15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7일 SK그룹과 국세청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3월 맞교환했던 주식을 원상복귀했다며 이미 납부한 150억원의 양도세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관할 용산세무서에 냈으나 기각당했다.

최 회장은 이어 5월초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통보를 받았다고 SK측은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측은 용산세무서가 기각 결정을 내릴 당시 이미 서울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데다 세금납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환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측은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 주식을 SK C&C에 넘기고 SK C&C가 갖고 있던 SK㈜ 주식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주식을 맞교환,SK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했다.

최회장은 이후 검찰의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 직후 맞교환했던 주식을 원상복귀시킨 바 있다.

오승호 박홍환기자 osh@
2003-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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