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들 “전화가 무서워”

복지부 직원들 “전화가 무서워”

입력 2003-07-04 00:00
수정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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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하면 5분은 전화를 받습니다.”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직원들은 요즘 ‘전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전화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금연구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려는 끽연가들의 점잖은 문의전화에서부터,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막가파식’ 항의전화에 이르기까지 온갖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가장 전화를 많이 거는 민원인들은 역시 PC방 주인들이다.영업에 직접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과격하다.

“경기가 나빠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금연구역 기준이 너무 엄격해 망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이들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니까 손님들이 흡연석에만 몰리고,금연석은 텅텅 비어 ‘절반장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놓는다.회사원 등은 불편을 겪게 되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50대의 한 회사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회사 전체가 금연빌딩으로 지정됐다.”면서 “이 나이에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느냐.”고 말했다.

건강정책과의 한 직원은 “‘그렇게 불편하신데 차제에 담배를 끊어보시라.’고 조심스레 권유도 했지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눈치였다.”고 전했다.흡연자들이 복지부를 원망하는 것은 금연구역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탓도 적지 않다.연면적 3000㎡(약 909평) 이상의 빌딩은 사무실 내부는 물론 화장실·복도 등에서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시설주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별도의 흡연실을 건물 내부에 둘 수 있다.

끽연가들은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2만∼3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지만 업소 주인들은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PC방,게임방 등은 금연·흡연 구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무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화분이나 칸막이로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했지만,환풍기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이고 있어 과태료를 물린 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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