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금리 대출업에 철퇴 최고 1억엔 벌금제 도입

日, 고금리 대출업에 철퇴 최고 1억엔 벌금제 도입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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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일본의 정치권은 법정 이자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급전 등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암(야미·闇) 금융’에 대해 최고 1억엔(10억원)의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야는 고금리 대출업에 의한 피해 사례가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대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 내용 중에는 폭력단 관계자의 대출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또 연리 109.5%를 넘는 대출 계약은 무효이며,설사 대출이 이뤄졌어도 원금만 변제하면 이자는 문제를 삼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암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오사카(大阪)에서 대출업자의 강압적인 돈 회수 요구를 못이겨 부부가 동반자살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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