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일 부정·불량식품사범과 같은 반공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현재는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개정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현재는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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