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 미복귀자 징계 어떻게

철도파업 / 미복귀자 징계 어떻게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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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복귀 최후통첩 시간을 어긴 철도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최후통첩 시간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현재 파업 참가자는 전체 노조원의 45%인 9563명이고 이중 85.8%인 8209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무더기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철도청은 30일 현재 소속부서별로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파업철회 찬반투표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청은 이날 천환규 위원장 등 수배자 12명을 포함한 노조 핵심 간부 121명을 직위해제시키는 한편 개인 통보 등 징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빠르면 이달 10일쯤 첫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징계를 위해서는 개인 통보가 이뤄져야 하고 개인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관보게재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 시일이 걸리는 것이 문제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우선 핵심 주동자 42명 등 121명에 대한 징계에 이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도 차례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파업철회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징계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징계는 정직 이상에 해당되는데 조속한 정상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면서 “미복귀자라 하더라도 평소 근무 성적과 표창,소속장의 평가 등에 따라 징계수위는 다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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