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으로 경쟁률 뒤바뀐 분양시장 / 수도권 ‘급랭’ 지방 ‘가열’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경쟁률 뒤바뀐 분양시장 / 수도권 ‘급랭’ 지방 ‘가열’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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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조치’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분양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열기가 뜨겁던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반면 지방 대도시에서는 1순위 청약이 마감되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가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부산과 대구,광주,전주,춘천 등 지방 대도시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 아 옛날이여!

최근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평내 금호 아파트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분양률이 저조해 3순위까지 가서야 2대1의 경쟁률로 겨우 마감했다.그나마 46평형은 미달됐다.

또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유진 마젤란 무주택 분양분도 1순위에서 청약자를 채우지 못해 2순위로 넘어갔다.

광명시에서 분양한 광명팰리스·필도 일부 평형은 3순위에 가서도 미분양이 생겨 4순위로 넘어갔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분양열기

대아건설은 6월 중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서 109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결과 1순위에서 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태왕건설이 같은 달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527가구)에서 실시한 분양에서는 9.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원도 부산 양정동에서 697가구를 분양한 결과 1순위에서 3대1을 기록했다.또 마산 호계리에서 성우종합건설이 330가구를 분양해 1순위에서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작용도 만만찮아

주택업체들이 지역에서 분양열기를 지피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타났던 가수요에 따른 거품이 우려되고 있다.실제로 일부 떴다방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마저 가수요 바람을 타고 집값이 올라갈 경우 집없는 서민들은 더욱 어렵게 된다.”면서 “최근 살아나는 지방분양열기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가수요만큼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6-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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