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거리 촬영은 사생활 침해 행위”변협, 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CCTV 거리 촬영은 사생활 침해 행위”변협, 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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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TV(CCTV)를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생활 침해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과 경찰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강남구 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변협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면서 “승낙·동의없이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사적 공간에서의 권리만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호돼야 할 권리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CCTV로 촬영하면서 이 사실을 도로의 입구에서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 및 승낙을 모두 받을 수 없다면 초상권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종로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동길 동영상을 방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협은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중단을 권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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