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로 했다.인감증명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시행과 관련,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급 통수,발행기관명,발행기관 전화번호를 통보해준다.우선 팔달구에서 시범 실시한다.
2003-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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