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공사비의 40%,지구당 최고 200억원까지 연 5%,3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준다.융자신청 대상은 융자 공고일 이전에 도심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지구의 사업시행자이며,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14일까지다.3707-8139.
2003-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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