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 주주와의 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공시 의무를 위반한 고려전기 등 7개업체에 대해 최고 4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고려전기(과징금 4억 1610만원),조아제약(3억 9360만원),포커스(2억 4540만원),지엠피(2억 1840만원),로이트(2870만원),삼도물산(2590만원),테라(8570만원) 등이다.고려전기는 지난해 10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조모씨에게 32억원을 빌려준 사실과 조씨 및 다른 대표이사인 박모씨가 4억 7000만원을 대출 받을때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지분 100%를 소유한 천진고려전기유한공사에 13억원을 출자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다른 4개 회사에 자사 자본금의 10%가 넘는 22억 3000만원을 출자한 사실도 제때에 공시하지 않았다.
고려전기는 정기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다.
조아제약은 2000년 6월부터 올 1월1일까지 최대 주주인 조모씨의 특수 관계인인 6사에 총 27차례에 걸쳐 383억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들 7개사 외에도 2002년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9개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과도기를 틈탄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최대주주와의 거래 공시여부에 대한 정밀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보고서,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법인에 대해 그간 경고·주의 조치만 취해왔으나 앞으로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해당 업체는 고려전기(과징금 4억 1610만원),조아제약(3억 9360만원),포커스(2억 4540만원),지엠피(2억 1840만원),로이트(2870만원),삼도물산(2590만원),테라(8570만원) 등이다.고려전기는 지난해 10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조모씨에게 32억원을 빌려준 사실과 조씨 및 다른 대표이사인 박모씨가 4억 7000만원을 대출 받을때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지분 100%를 소유한 천진고려전기유한공사에 13억원을 출자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다른 4개 회사에 자사 자본금의 10%가 넘는 22억 3000만원을 출자한 사실도 제때에 공시하지 않았다.
고려전기는 정기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다.
조아제약은 2000년 6월부터 올 1월1일까지 최대 주주인 조모씨의 특수 관계인인 6사에 총 27차례에 걸쳐 383억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들 7개사 외에도 2002년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9개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과도기를 틈탄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최대주주와의 거래 공시여부에 대한 정밀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보고서,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법인에 대해 그간 경고·주의 조치만 취해왔으나 앞으로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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