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체납車 공영주차장 이용 막기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車 공영주차장 이용 막기로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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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내 23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월정기권 배정시 주차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은 후순위 배정하고,앞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승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권 배정시에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배제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영등포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체납자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주지않는 제도를 시행해 성과를 보이자 전 자치구에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거나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차’ 표지와 ‘과태료 자진납부서’를 동시에 부착,자진 납부하면 10∼20% 감액해주고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을 5∼7년마다 재등록 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과태료 미납차량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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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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